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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9 2016노1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법무사 비용 40만 원 역시 피고인이 사기를 통하여 편취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검사가 2016. 12. 28.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부분에 관한 주장만 있고 별도로 양형 부당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2016. 11. 21.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 범위는 판결 전체, 항소 이유는 “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취지 또한 항소 이유로 본다.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2017. 9. 4. 당 심에서 법무사 비용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해 제 3자인 법무사가 재물을 교부 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47조 제 2 항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2017. 11. 1. 제 2회 공판 기일 이를 허가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3 행 이하는 “ 그러나 사실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위 채권은 피고인이 노숙 자인 D과 함께 마치 D이 F 합자회사에 실제 투자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만든 다음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청구하여 확정된 허위의 채권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유효하고 추심이 가능한 채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만 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법무사 P에게 법무사 비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법무사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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