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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후19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8.15.(878),1583]
판시사항

가. 특허청항고심판소가 환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항고심판번호 및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상고인의 환송전 원심결당시의 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상표 "찡구짱구"와 "짱구"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사건의 항고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를 상고인에게 발송하여 상고인의 피용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특허청 실무지도 예규인 심판편람의 규정에 따라 환송전 원심결 당시의 대리인에게 위 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이상 상고인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본건 상표 "찡구짱구"와 인용상표 "짱구"는 외관에 있어 한글자가 각각 4자이고 2자인 차이가 있으나 "짱구"란 부분이 전혀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 본건상표의 "찡구"는 조어이며 그 구성에 있어 "찡구"와 "짱구"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본 건 상표는 "찡구짱구" 또는 "짱구"라고 호칭될 수 있다 하겠고 "짱구라고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짱구와 동일하며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라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강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봉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후 1989.9.21. 항고심판번호 89항당336(환송) 및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상고인에게 발송하고 상고인의 피용인인 김종만이 같은 달 23.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이 특허청 실무지도 예규인 심판편람의 규정에 따라 환송전 원심결 당시의 대리인에게 위 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이상 상고인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두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상표 "찡구짱구"와 인용상표 "짱구"는 외관에 있어 한글자가 각각 4자이고 2자인 차이가 있으나 "짱구"란 부분이 전혀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 본 건 상표의 "찡구"는 조어이며 그 구성에 있어 "찡구"와 "짱구"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것도 아니어서 본건 상표는 "찡구짱구" 또는 "찡구"라고 호칭될 수 있다 하겠고 "짱구"라고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짱구"와 동일하며 관념에 이어서도 동일하므로 양상표는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 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 견해와 판단은 환송판결의 판단취지에 따른 것으로 옳고 여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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