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5. 22.자 90다카7026 결정
[계약금][공1990.7.15.(876),1355]
AI 판결요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내용의 중요부분이 착오로 인정될 경우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요건

결정요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신청인 겸 상대방

한신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상대방 겸 신청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고층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기지부근에 위치하는 관계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체결당시부터 그 지상에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는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고 그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620,07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상에 설시와 같이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내용의 중요부분이 착오로 인정될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수하는 동기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형태의 주택의 건설도 가능한 토지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30.선고 89나1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