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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599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공1990.7.1.(875),1301]
판시사항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 등이 회칙에는 위배되지만 집행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기금을 대여받은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과 전무인 피고인들이 그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칙에 위배하여 위원회의 관리기금에서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종전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관리기금을 대여한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여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그 대여행위에 집행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 관리기금의 인출을 들어 바로 위 위원회의 재산권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비록 판시 아파트 관리위원회회칙에 위배하여 위원회의 관리기금에서 판시 각 금원을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인출했다 하더라도 종전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관리기금을 대여한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여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그 대여행위에 집행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한 위 관리기금의 인출을 들어 바로 위 위원회의 재산권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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