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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886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38(1)형,1886;공1990.6.15.(874),1202]
판시사항

아파트의 당첨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의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벌법규, 특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그 행정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의 "증서 등"에 증서의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고,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법조 소정의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고인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매매알선을 하여 수수료을 받아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 제15조 제4호 를 위반하였다 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라 함은 반드시 기존의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장래 건축될 건물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특정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한 경우는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을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위 법 제15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아파트의 당첨권에 대한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의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있는 증서의 매매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 제15조 의 규정취지는 제1조 와 관련하여 생각할때 전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제4호 제6호 는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 위에서 본 증서(주택청약정기예금증서, 국민주택선매청약 저축증서,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는 이른바 딱지 등)에 대한 매매규제와 이 사건과 같은 분양권의 매매규제는 그 규제의 필요성의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형벌법규 특히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하고 그 행정목적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행정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위 법 제15조 제4호 의 증서 등에 증서와 존재형태가 전혀 다른 분양권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중개행위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행위이고 따라서 허가를 받은 중개영업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4호 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무죄이유를 느슨하게 달고 있을 망정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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