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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3. 선고 89후1936 판결
[거절사정][공1990,1069]
판시사항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란 문자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원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라고 호칭되나 간이 신속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서는 "돌핀스"로도 약칭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호칭인 "돌핀"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태평양"이란 출처표시가 있기는 하나 결국 "돌고래들"이란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돌고래'란 뜻을 가진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종 내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태평양화학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본원상표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그 칭호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라고 호칭되나 간이 신속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서는 "돌핀스"로도 약칭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호칭인 "돌핀"과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태평양"이란 출처표시가 있기는 하나 결국 "돌고래들"이란 뜻을 가지는 것으로서 '돌고래'란 뜻을 가진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종 내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본원상표에 있어서 "태평양 돌핀스"란 문자 부분이 도형의 불가분적 일부에 불과하다거나 도형만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자부분을 도외시하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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