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6.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7.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E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군산시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0.경 전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국민은행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경기장 입구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8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각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