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8. 21.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8. 11. 1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거리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회보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