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2506 판결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공1990.5.15.(872),1012]
판시사항
피고인이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부동산외에도 다른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 설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인 공소외 황태상을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 이므로( 대법원 1960.10.19.선고 4293형상685 판결 참조)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