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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18044 판결
[부당이득금][집38(1)민,142;공1990.5.1.(871),877]
판시사항

조세징수 당시에는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으나 국가가 교부받은 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당시에는 적법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사항

판결요지

국가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진행중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강제징수하였으나 그 당시 아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여 원고가 국가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법원으로서는 국가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국가가 교부받은 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당시에는 그 충당의 대상인 조세채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충당으로 인하여 위 조세채권과 이 조세채권에 충당된 국세환급금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조성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1의 (가), (나), (다), (라)의 조세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가), (나)의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의 소외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여 금 8,275,180원을 추심하여 이를 강제징수하고, 1988.1.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가), (나), (다), (라)의 조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1988.1.29. 경락대금 중 금 33,860,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제징수한 사실과 원고가 위 (가), (나), (다)의 조세에 관하여는 각 강제징수 이전에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라)의 조세(88.1.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2,443,04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1988.1.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1988.1.21.자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납세고지서가 강제징수일인 1988.1.29.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금 12,443,04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 위 (라)의 조세에 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에게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그때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라)의 조세의 부과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세채권과 상계한다고 하는 피고의 가항변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권한있는 국가기관(세무서장)에 의한 충당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가소송수행자가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과를 주장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송수행자에게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국세환급금 충당의 권한이 있다고 볼수 없고, 따라서 위 소송수행자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써는 위 법 소정의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라) 조세의 고지일자는 1988.2.4.경이라는 것이고 피고는 위 의료보험금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받은 돈은 원심판결의 별지 2 기재와 같이 위 (가), (나), (다)의 조세채권에 충당하고 위 경매대금을 교부받아서는 같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위 (가), (나), (다), (라)의 조세채권에 충당한 결과 이를 모두 충당하고도 금 1,558,050원을 과다징수하였음이 밝혀져 1988.2.경 원고에게 위 과다징수금을 환급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라)의 조세에 관하여는 경락대금의 교부당시에는 아직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충당할 당시에는 그 충당의 대상인 위 (라)의 조세채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충당으로 인하여 위 (라)의 조세채권과 이 조세채권에 충당된 국세환급금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국세의 충당과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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