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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73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12.15.(886),2404]
판시사항

토지의 사정명의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보존등기명의자가 사정받은 자로부터 승계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증을 제출한 경우의 법원의 심리방법

판결요지

토지의 사정명의자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보존등기명의자가 사정받은 자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을 위한 서증 등을 제출함에 대하여 상대방은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위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면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작성된 근거 및 경위 등을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김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상고인

박정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래 일정시 실시된 임야조사절차에서 원고의 망부인 소외 김상세 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토지에 관하여 1986.2.10. 피고 박정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임야사정 당시 소외 김상세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소유권변동이 있어 1930년 당시 소외 허균의 소유이었다가 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1930.5.22. 일본사람인 소외 중산마지조의 소유자로 되었고, 다시 1936.10.7. 피고 박정애의 선대인 소외 박창호가 위 중산마지조로부터 당시 화폐 금 300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1989.9.18.자 준비서면 참조) 그에 관한 증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을제6호증의 1), 매각결정통지서(을제6호증의2), 매도증서(을제7호증의1), 영수증(을제7호증의2)등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바, 만일 위 문서들이 진정한 것이라면 소외 허균으로부터 피고 박정애에 이르기까지의 승계취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작성된 근거 및 경위 등을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문서들의 작성근거나 경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구체적 승계취득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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