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5729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3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3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