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5729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38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