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150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75,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75,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