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489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