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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489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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