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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9.16 2020노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본다.

1)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 등은 그 자체로 매우 중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나 업무상과실손괴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가정환경으로 초등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불우하게 성장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두피 열상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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