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3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부터 2012. 7. 28.까지 춘천시 D에 있는 E에서 직장동료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필요한 곳에 쓰고 계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11. 일자불상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현금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통장(계좌번호: G)으로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부업체 및 개인 채무현황,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