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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단15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21:15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 '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가액, 피고인의 노래 연습장 운영기간, 생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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