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고정44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04. 21: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3번 룸 내에서 손님으로 온 사건 외 D에게 캔 맥주 5개를 1 캔 당 4,000 원씩 총 20,000원에 판매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