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379(2015.12.28)
세목
조특
요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양계 및 축산물 가공·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닭 포장육(이하 “계육”이라 함)을 매입하여도·소매업체 및 식품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사업으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특법§68 및 조특령§65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여, 농업회사 법인에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종축업(種畜業)
3.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56, 2012.06.04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 - 611, 2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