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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19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 제외).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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