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19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 제외).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 제외).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