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노2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K에게 300만 원, 피해자 M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H, L을 위하여 각 100만 원, 피고인 I, J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위 공탁액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