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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노2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량을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고의로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장기간 응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H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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