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B가 피고에게 한 2015. 2. 25.자 4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2004. 9. 24. B가 대출받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2012. 4. 25. B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2. 12. 7.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2013. 4. 2. E은행에게 B의 채무 10,426,386원을, 2013. 3. 15. F에게 B의 채무 248,656,50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로써 원고는 B에게 259,082,892원의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각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
한편, B는 2012. 12. 12. 광주지방법원 2012개회3859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3. 3. 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위 각 구상금채권을 포함하여 무담보 회생채권 합계 490,642,952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B는 2015. 2. 23. G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전남 곡성군 H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는데, B는 2015. 2. 25.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3,000,000원을 피고의 C조합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G는 계약금 3,000,000원을 B의 부친 I에게 지급하였고, 이러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2015. 2. 25. 다시 피고의 C조합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
나머지 매매대금 37,000,000원은 G로 하여금 직접 피고의 C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B가 위 매매대금 40,000,000원을 피고로 하여금 지급받도록 한 것을 ‘이 사건 변제행위’라고 한다). 바. B는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금을 7회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