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D에 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여 회에 걸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려 이에 속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당심에 이르러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를 약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D에 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이 2013. 3. 11.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7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