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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7노140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치료 명령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용 또는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러 8 동의 비닐하우스와 그 내부에 있던 각종 물건들을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D, E, H, I,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석방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L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과 치료 및 보호 관찰을 성실히 받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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