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7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502호에 있는 C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D을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4. 5. 30.까지 온라인 MD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5월 임금 967,7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