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018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305,532원과 그 중 87,723,389원에 대하여 2009. 2. 6.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305,532원과 그 중 87,723,389원에 대하여 2009. 2. 6.부터 2019. 5.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