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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102249
건설장비임대료 지급 독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647,7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2021. 3. 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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