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31 2012고단11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문구류 및 완구류 이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2.경부터 2012. 7. 24.경까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케치팝’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철퇴의 출현시간을 조작하여 게임종료 시간을 변경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영업용 버전을 외부저장장치를 통해 사용하고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조작되도록 자동스위치버튼(속칭 ‘똑딱이’)을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기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위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이 경품으로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문구류 및 완구류 이외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및 첨부된 사용설명서 1부

1. 내사보고 및 첨부된 사진 17장

1. 게임물등급위원회 결과회신서 및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