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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2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종점 차고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 씨발, 좆 같은 새끼야, 집에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채증 영상확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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