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여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서 임대명의인이고,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4. 30. 자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원고에게 이를 실제 임대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월 임대료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3.부터 2015. 9.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이하 ‘특약사항 6조’라 한다)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 2개월(월임대료) 이사비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피고 B 명의의 가등기가 2013. 9. 10. 말소되었고, 그 후 2014.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E 및 F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E 및 F에게 매도되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피고 B는 2014. 10. 31.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및 특약사항 6조에 따른 이사비용 1,200만 원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