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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4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 층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8. 15.까지 근로 한 D의 2016. 4. 월 임금 1,600,000원, 2016. 5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각 3,000,000원, 2016. 8. 월 임금 1,500,000원 합계 1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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