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홍보 행사도우미 501명이 대화하는 B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1:4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위 채팅방에서 나가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실명과 예명, 휴대전화번호, 피해자의 모습이 찍힌 사진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채팅방에 올려 다른 채팅방 회원들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B 단체채팅방은 홍보 행사도우미(이하 ‘도우미’라 한다)들의 일거리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약 500여명의 프리랜서 도우미들과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이다
(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 (2) 이 사건 채팅방은 2015년경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피고인 포함 5인의 운영진들 피고인의 변호인은 운영진들은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도우미들이라고 주장한다.
은 무보수로 불량 에이전시 제보공유, 불량 도우미 제보공유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회원 관리가 되지 않는 단체채팅방은 검증이 되지 않은 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제대로 된 도우미 구인공고가 올라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수가 일거리를 구하거나 구인을 위해 활용하는 이 사건 채팅방의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방에 들어온 2016. 6.경(수사기록 105쪽 및 증인 녹취서 4쪽 참조)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운영진 공지사항으로 올렸다.
▣ 2016. 7. 4., 2016. 10. 5 공지글 운영진 공지입니다.
1. 단톡방 실명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