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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1 2015고정6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8. 05: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남녀 손님 2명에게 주류인 맥주 3병(1병당 3,000원)과 과일 안주 1개를 19,000원에 판매ㆍ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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