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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38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는 2015년 5월 말경 원고에게 50억 원 상당 화장품의 제조를 주문하였고, 이에 원고는 중국에서 5,000만 원 어치의 샘플을 구입하였다.

피고는 그 당시 원고에게 위 주문과 관련한 재료를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며 피고 및 주식회사 C 앞으로 각 5억 원씩 합계 10억 원의 선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발행해주었다.

그 때 피고는 샘플 제품이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위 제품의 중국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원고를 이를 믿고 위 샘플을 구입하고 위 선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것이었는데, 사실은 위 샘플 제품은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의 위 화장품 제조 주문 거래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선매출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말고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샘플 구입비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세무조사를 받아 위 선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법인세 등 가산세 1,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범칙금 68,834,699원을 징수당하여 위 합계 128,834,699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손해액 중 일부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판결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1호증의 1(세무조사결과통지), 갑1호증의 2(조세범칙조사결과통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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