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진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10.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여, 19세, 가명)와 성관계 후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4. 6:00경 천안시 서북구 D호텔에서 피해자 E(여, 20세, 가명)와 성관계 후 알몸으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F 메신저를 이용하여 2019. 5. 10. 18:39경 ‘G’로 저장된 친구에게, 같은 날 21:51경 ‘H’로 저장된 친구에게, 같은 날 23:45경 ‘I’로 저장된 친구에게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3회에 걸쳐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7쪽 내지 18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신체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