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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4 2017고단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페스타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31-9 K 호텔 앞까지 약 500m 의 구간을 B 모 하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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