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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5023717
채권양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교전력산업은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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