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가단5023717
채권양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교전력산업은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교전력산업은 별지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