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1132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C 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C 주식회사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