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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34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집38(1)특,397;공1990.4.15.(870),786]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토지 등의 가격평가나 이에 터잡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적부(소극)

나.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위법하지만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 토지 등의 가격평가나 이에 터잡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사정판결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위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판결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이라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최두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 거치게 되어 있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절차는 그 시행자의 자문절차에 불과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토지등의 평가나 이를 토대로 하는 정리절차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위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 등의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위 법조에서 정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가된 토지 등 가격으로 환지예정지 등 환지계획절차를 진행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이 정하는 사정판결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당해 지구내의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기타의 구획변경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등을 강제시행하는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그 절차와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하여 법 제48조의2 에서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 환지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 )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 ) 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은 법의 성격이나 위 법조의 규정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시행지구 안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 토지 등의 가격평가나 이에 터잡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심으로서는 사정판결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하는 것이다 ( 같은 법 제28조 제1항 후단 ).

그런데 원심판결의 주문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가 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설사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 제48조의2 소정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의 성격과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의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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