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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4.1.(869),706]
판시사항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2심법정 진술과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진술은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상참작의 사유로 삼았을뿐 심신장애여부에 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유탈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상고심 미결구금일수를 빠짐없이 산입해 달라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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