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간이공판절차 심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술에 취해 각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그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62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증거들은 원칙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2015고단1963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증거의 요지 중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