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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31.자 2001초53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공2001.12.15.(144),2649]
AI 판결요지
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범죄인인도법 제3조범죄인인도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은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결정이 아니라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심급제도의 본질,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인도법이 범죄인의 인도심사청구에 관한 심판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신청인

신청인

변호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범죄인인도법 제3조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은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결정이 아니라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급제도의 본질,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인도법이 범죄인의 인도심사청구에 관한 심판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위 각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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