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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994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2.1.(913),489]
판시사항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배관공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용배관공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불법행위 당시 일용배관공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얻고 있었던 월급여액보다도 높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배관공의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인지의 여부를 밝혀 보지 않은 채 그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세방설비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1이 함께 조장과 조수로서 한 팀을이루어 10여 년 넘게 일해왔다고 하여 위 소외 1의 과실이 곧 원고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원심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이 비계에 오르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원고의 몸을 붙든 행위가 조장인 원고의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도 경합된 것이라는 피고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현실적인 소득액에 가까운 노동부 발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10년 이상 경력 배관공의 월평균급여액 703,867원(원고가 일용배관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받고 있던 월급여액 646,354원보다 약간 상회하는 금액이다)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일실이익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시에 의하면 원고는 불법행위 당시 일용배관공으로서 월급여액 646,354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배관공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이라면 모르되 일용배관공이 아닌 상용배관공의 임금이라면, 원고가 불법행위 당시 일용배관공으로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상용배관공의 수입을 기초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 기재를 살펴보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배관공 임금이 일용배관공의 임금인지의 여부가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밝혀 보지도 않고 만연히 원고가 실제로 얻고 있던 일용배관공의 임금보다 높은 위 보고서 기재의 임금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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