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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2가단272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및 충전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지 및 플라스틱 판매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납품하는 제품 물량에서 미화 0.2달러/kg 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중국 삼현전자에 납품한 제품에 대한 수수료로, 2011. 11. 2. 140만원, 2011. 12. 31. 17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를 엘지전자의 정식등록업체로 승인을 받게 해 주는 대신 원고에게 피고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하는 독점공급판매약정이다.

B는 2011. 3.경 피고가 엘지전자의 정식등록업체로 승인을 받게 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2011. 6. 14.부터 2012. 1. 17.까지 독점판매권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중국 삼신플라스틱에 피고의 제품 225,000kg 을 납품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정된 수수료인 미화 45,000달러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재산상의 손해 및 그 밖의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중 일부로서 위 수수료 상당액 49,306,500원(미화 45,000달러×1,0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대금을 1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상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단순한 딜러계약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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