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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31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17]
판시사항

대상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가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이 72등급으로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토지대장상에 적힌대로 67등급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러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3.10.25. 현재의 토지등급이 72등급이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67등급이었다고 인정한 것이 적절한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인 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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