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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1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37(4)형,535;공1990.2.15(866),422]
판시사항

현금이 든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시켰다가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접수된 경우 국회의원선거법상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서 금전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상대방에의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피고인들에 의하여 현금이 든 우편물이 우체국에 접수되고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 단계에서 적발되었다면 수취인에게 현실적인 도달이 없었더라도 그 가능성이 현저한 사정이 있으므로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호영(피고인들을 위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민주정의당 안동시 국회의원 후보자인 권중동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안동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1988.4.21. 10:30경부터 그 다음날 02: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삼산동 수정장여관 309호실에서, 피고인 1은 관내 선거인들에게 현금을 넣어서 우송할 우편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공소외 1, 2 등에게 미리 준비한 편지봉투와 안동시내 거주 영세민들 주소록을 주고는 그들로 하여금 주소와 성명을 쓰고우표를 붙이게 한 다음, 4.23. 18: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여관 202호실에서 피고인 2가 불러모은 공소외 3, 4, 5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한 돈과 위 주소 성명이 기재된 편지봉투와 함께 갱지에 스템프로 "기호 1번 권중동"이라고 찍어 피고인 2 및 공소외인들에게 건네주고, 그들은 위 갱지에 현금 2만원씩을 싸서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4.24. 16:30경 안동시 당북동 안동우체국 우편계에서 피고인 2와 공소외 6을 시켜서 접수하는 방법으로 안동시 당북동 거주 선거인 공소외 7에게 현금 2만원을 우송하려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인 4,455명에게 현금 2만원씩 도합 8,910만원의 금전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금전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그 의사가 상대방인 선거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는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도달이라 함은 반드시 그 상대방 자신이 직접 그 도달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의사의 전달매체(이 사건의 경우에는 편지봉투)가 상대방의 거주지등에 도달되어 동거가족 등이 이를 수령하는 등으로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알수 있는 객관적상태에까지는 놓여짐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특정한 선거인 4,455명에게 각 제공할 현금 2만원씩이 든 편지봉투 4,455매를 안동우체국 우편계에 접수는 시켰으나, 그 편지봉투들이 수취인들에게 발송되기 이전에 모두 수사기관에 적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사회관념상 위 특정된 선거인들이 피고인들의 금전제공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금전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죄의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하여는 법률상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법에 있어 금전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태법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상대방에로의 도달을 철회키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의하여 현금이 든 우편물이 우체국에 접수되고 발송을 위한 소인까지 거친단계에서 적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 원심판결은 그 의사가 상대방인 선거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의사표시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발송되기 전에 적발 압수되었기 때문에 범죄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성립에는 피고인들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점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수취인에게 현실적인 도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처럼그 가능성이 현저한 사정이 있다면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원심판결은 필경 금전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대한 범죄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무죄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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