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변경)대법원 1989. 11. 20.자 89스17 결정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0.1.15(864),147]
판시사항

생존자의 호적기재가 허위의 사망신고로 말소된 경우 판결에 의하지 않는 호적정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갑의 부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된 경우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볼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생존하고 있음에도 항고인의 부에 의하여 1960.9.8.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호적기재의 부활을 구하고자 이 사건신청을 하였는데도 원결정이 이를 배척하였으니 위법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결정이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보고 위 신청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 달리 원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 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9.7.3.자 89브19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