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0. 27.자 89두1 결정
[피고경정허가신청][공1989.12.15.(862),1821]
AI 판결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가 없고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예비적인 피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련 청구병합의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 요부(소극)

결정요지

가.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의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삼

상 대 방

서울특별시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인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이에 병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위 위원회가 1987.7.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재결신청에 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위원회를 피고로 추가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가 없고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신청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소론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제28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신청이유와는 다른 내용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0조 제2항 의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청구를 할 수있으므로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이고, 위 제28조 제3항 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구제방법에 관한 청구의 병합에 관한 것이며, 위 제17조 제1항 은 소송참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유없음은 명백하고,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당원 1978.10.31. 선고 78누189 판결 ; 1982.3.22. 선고 80다2840 판결 참조)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1.28.선고 87구150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