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예비적인 피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관련 청구병합의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 요부(소극)
결정요지
가.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의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4조 , 제21조 , 제28조 제3항 나. 제10조 제2항 , 제14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삼
상 대 방
서울특별시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재항고인인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이에 병합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위 위원회가 1987.7.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재결신청에 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위 위원회를 피고로 추가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가 없고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신청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여 신청을 각하하였다.
소론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 제28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신청이유와는 다른 내용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0조 제2항 의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청구를 할 수있으므로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이고, 위 제28조 제3항 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구제방법에 관한 청구의 병합에 관한 것이며, 위 제17조 제1항 은 소송참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유없음은 명백하고, 주관적, 예비적 병합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당원 1978.10.31. 선고 78누189 판결 ; 1982.3.22. 선고 80다2840 판결 참조)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