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 지연사유만으로 보증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서울 제10지구 의료보험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의 과다발생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없이 고의로 거래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1986.11월분 보험료추가 금부터 1987.5월분까지 매월의 보험료지급을 지체할 때마다 위 소외인에게 독촉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 소외인의 채권 및 동산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의 회수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뿐 6개월동안 보험료가 체납된 후에 비로소 피고에게 그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달리 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통지의 지연사유만 가지고 바로 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